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중에서 환경표지를 인증할 필요성이 없어진 제품은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5조(환경표지대상제품의 선정폐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