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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제27조의3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그 위반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반 내용과 근거 법령 2. 해당 사업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3. 해당 재료 및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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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3(환경표지등 표시ㆍ광고 위반 시 공개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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