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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제29조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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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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