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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제28조의2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명 2. 인증이 취소된 재료 또는 제품의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 3. 인증취소 사유 4. 인증취소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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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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