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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업무규정)

업무규정

제27조의2

제27조의2(업무규정)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업무 또는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이하 "환경표지등"이라 한다)의 인증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환경표지등의 인증기간 및 인증제품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표지등의 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교육업무에 필요한 규정에 포함될 사항 가. 교육의 신청절차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나. 교육이수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심사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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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25.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의2(업무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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