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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제27조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증심사원의 심사원이 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육을 마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대학에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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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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