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2조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기술인력의 중ㆍ장기 수급전망 2. 환경기술인력의 양성 및 확보계획 3. 환경기술교육 및 기술훈련계획 4. 환경기술인력의 유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