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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ㆍ신고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6조의2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6조의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환경표지ㆍ환경성적표지 인증 및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무 7.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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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5.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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