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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제9조의2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①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행정처분 이력 유무(이하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이라 한다)에 대한 확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서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일부터 5일 이내에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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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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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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