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제12조
제12조(환경감시관의 임명의 해제) ①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감시관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부서의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반이 해산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환경감시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경감시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환경관계법령위반행위의 단속 및 예방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환경감시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 1. 강등ㆍ정직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