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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오염도 검사기관

제16조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및 그 소속 기관 2.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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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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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오염도 검사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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