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제17조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권한 및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은 제외한다. 1. 삭제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ㆍ철거ㆍ폐쇄 명령 및 대집행 3.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3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전사업자의 행정처분이력등 확인 요청의 접수 및 그 확인 서류의 발급 4.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장의 출입ㆍ검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5. 법 제17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권한(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