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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

보고

제18조

제18조(보고) 시ㆍ도지사,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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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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