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2.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 3.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2. 법 제22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고시 3.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4.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개선명령 5. 제20조제2항에 따른 고시
인용 형식「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