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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선물의 신고 등

제33조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선물신고 →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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