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의 신고 등
제33조
제33조(선물의 신고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물수령 신고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선물신고 관리상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별지 제45호의1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선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1. 상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해당 연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하반기에 신고된 선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별지 제46호서식의 선물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