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34조(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1의2.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0억 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취업심사대상기관
가.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법무법인등
나.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회계법인
다.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및 합작법무법인
3.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무법인
4. 법 제1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기본재산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범위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가 가입하고 있는 협회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④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로 한다. 이 경우 파견근무자는 파견된 기관ㆍ단체에서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한다.
1.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란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장 및 소속 직원의 경우는 해당 과의 업무를 말하며, 그 상위 직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업무를 말한다.
2. "소속하였던 기관의 업무"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등록의무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가 소속하였던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71조의2,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의 각각의 업무를 말하며,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의 업무는 동일한 기관의 업무로 본다. 다만 재판업무의 경우는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재판부의 업무를 기준으로 정하되, 기관의 사법행정업무를 전담하거나 겸하였던 취업심사대상자의 경우 그가 소속하지 않았던 재판부의 재판업무는 기관의 업무에서 제외한다.
⑤ 법 제17조제2항제8호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업무"란 업무처리방법에 따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말한다.
⑥ 삭제
⑦ 법 제17조제3항제5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2. 2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보직된 임기제공무원
3.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개대상자가 아닌 법관 중 고등법원ㆍ특허법원의 각 수석판사,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의 각 수석부장판사 및 사무국을 둔 지원의 지원장 직위의 판사
⑧ 삭제
취업심사대상자
제34조의2(취업심사대상자)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5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심사대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6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1. 취업하려는 곳이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사람이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법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3. 취업하려는 협회가 제34조제3항에 따른 협회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에 관한 의견서는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제한 대상자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송받은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검토하여 취업심사대상기관에의 취업이 법 제17조제1항 본문 단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을 요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삭제
우선 취업
제36조의2(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취업승인 신청
제37조(취업승인 신청)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을 신청하려는 퇴직공직자는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서를 별지 제50호서식의 취업 지원ㆍ예정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송부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3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른 의견서(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취업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취업승인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업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서, 취업승인신청인의 퇴직 전 근무현황,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업을 승인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2. 직제와 정원의 개정ㆍ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의 자격증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소지자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산업분야의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법원의 결정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이나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6. 채용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7.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8.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취업승인신청인으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업무의 성격ㆍ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9. 취업승인신청인이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ㆍ자격증ㆍ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취업승인신청인 본인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취업승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이 승인되었는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라 함은 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71조의2,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 다만,「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37조의3(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① 퇴직공직자는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업무취급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1.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이하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
2. 승인을 신청한 업무가 법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급이 금지되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이송받은 업무취급승인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업무취급 승인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업무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할 때에는 취급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업무취급승인신청에 관한 검토 의견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르고 그 의견서에는 업무취급 승인신청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과 그 밖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7조의6(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여야 하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퇴직 시기
2.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결과 또는 취업승인ㆍ업무취급승인ㆍ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와 각각의 심사사항에 대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유
3. 취업예정기관 또는 취업한 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예정일 또는 취업일
4. 그 밖에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
취업이력공시 등
제37조의7(취업이력공시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이력공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2.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
③ 법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 사실 신고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 제58호의2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제38조(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①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했는지를 확인하고, 그 점검 결과를 별지 제59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윤리감사관 또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 또는 승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 확인
2. 제36조 및 제3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또는 취업승인
3. 제37조의3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
4. 제37조의4에 따른 업무내역서 확인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