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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7조의4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①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퇴직 후 2년간 1년마다 별지 제56호서식의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퇴직한 날부터 매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의3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업무취급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받아 취급한 업무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내역서를 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업무활동 내역에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급할 수 없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업무내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업무내역서에 대한 별지 제57호서식에 따른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내역서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퇴직공직자에게 보수규모 및 기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⑥ 제출된 업무내역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4(업무내역서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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