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37조의2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2제2항의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라 함은 해당 공개대상자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국가공무원으로 근무한 모든 기관으로 한다. ② 「법원조직법」제3조에 따른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 가정법원 지원, 가정지원, 시ㆍ군법원, 「법원조직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71조의2, 제81조의2에 따른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양형위원회 및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별도의 기관으로 본다. 다만,「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 그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동일한 기관으로 본다. ③ 파견, 직무대리, 교육훈련, 휴직, 출산휴가 또는 징계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둘 이상의 기관에 소속된 경우에 실제로 근무하지 아니한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일시적 직무대리, 겸임발령 등으로 인하여 소속된 기관에서의 근무기간이 1개월 이하인 기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7조의2(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