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37조의5
제37조의5(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①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8호서식 및 제58호의1서식에 따라 신고자, 청탁 또는 알선을 한 퇴직공직자 및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공직자의 인적사항, 청탁 또는 알선을 한 일시 및 장소, 청탁 또는 알선 내용 등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의 유무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신고서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수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소속 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1. 법령(규칙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지위ㆍ권한을 벗어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3. 직무상 비밀 및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위법한 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4.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⑤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자는 해당 청탁 또는 알선으로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4. 그 밖에 직위 변경 등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⑥ 법 제18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탁 또는 알선 신고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재직자에게 제5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의4제8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을 추천ㆍ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의 장이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통보한 경우 2.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