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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8조의2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법 제19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해 퇴직공직자가 취업한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반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8조의2(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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