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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우선 취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우선 취업)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우선 취업

제36조의2

제36조의2(우선 취업) ① 제35조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취업제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을 거쳐 위원회에 별지 제51호서식에 따른 우선 취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개시 20일 전까지 위원회에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지 않는 경우 2. 취업개시 일정이 앞당겨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 우선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취업의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취업개시 일자의 변경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우선 취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취업 여부를 결정한 위원회는 지체 없이 우선 취업을 신청한 사람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가 우선 취업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그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여부확인요청서를 이송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

제6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6조의2(우선 취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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