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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7장 보칙

제39조–제4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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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보고서 작성

제39조

제39조(연차보고서 작성) 법원행정처장과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별지 제60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제40조

제40조(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①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및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 결과 통보에는 처분일자, 처분기관 및 처분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처분사유 설명서 사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1조

제41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18조, 제24조, 제27조 및 제39조에 따른 보고 내용 또는 작성내용 중 관계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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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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