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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제2조–제10조의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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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조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간사 등

제5조

제5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윤리감사제1심의관과 윤리감사제1담당관이 되며, 사무직원은 제6조의 담당 직원이 된다.

담당 직원의 지정

제6조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7조의2

제7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대법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당 등

제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

제10조의2

제10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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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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