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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담당 직원의 지정

제6조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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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6조(담당 직원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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