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위원회의 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