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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위원회의 운영)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위원회의 운영)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의 운영

제8조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14조의5제11항에 따른 조치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 있어서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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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8조(위원회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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