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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조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대법원 소속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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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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