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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의2(분과위원회)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의2(분과위원회)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분과위원회

제10조의2

제10조의2(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1. 위원회 위원 2.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공직윤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그 밖에 공직윤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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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0조의2(분과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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