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의무자
제11조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재산등록의무자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