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제11조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법 제3조제1항제13호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5급 2. 제1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급 및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채용된 임기제공무원.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나급)은 제외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등록 →

제3장 재산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재산등록의무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