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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13조의2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 중 가액의 잘못된 기재 등 위원회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등록의무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때에는 등록마감일 또는 신고마감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수정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등록 →

제3장 재산등록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3조의2(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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