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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19조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① 위원회가 등록된 사항을 공개 또는 심사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필요한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을 요구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은 접수ㆍ보관중인 재산등록서류 등을 지체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된 등록서류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1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등록서류의 우측 상단에 별표 2의 심사확인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④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서류는 심사를 마친 후 심사확인 날인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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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9조(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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