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20조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재산등록서류의 보완명령을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변동사항신고를 포함한다)의 보완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별지 제2호서식 중 보완하여야 할 해당 등록사항의 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 또는 질의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료 또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고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등록 →

제3장 재산등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0조(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