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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3조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가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출석요구서를 받은 등록의무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속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은 지정된 출석일시에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에게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출석한 등록의무자 등은 참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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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3조(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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