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25조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위원회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수임사무 처리에 대하여 감독하거나 감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5조(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