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의 조회
제22조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금융거래의 조회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며, 입출금 거래명세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은 별지 제19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2조(금융거래의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