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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7조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등록기간의 만료일 10일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재산등록기간 연장신청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법원행정처장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 여부를 지체 없이 그 등록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해서는 20일을 넘지 못하며, 그 밖의 등록의무자에 대해서는 30일을 넘지 못한다. ③ 병가ㆍ국외체류를 사유로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제2항 후단에 따른 연장기간은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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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7조(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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