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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장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제32조–제32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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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32조

제32조(주식의 매각신고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수탁기관의 주식 처분시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르고,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공개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 청구기간을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의 지연사유보고(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매각 및 백지신탁계약 의무 이행 지연 관련 지연사유 보고 포함) 및 심사청구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심사청구 철회는 각각 별지 제34호서식(백지신탁 관리ㆍ운용중인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34호의1서식), 별지 제35호서식 및 제36호서식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ㆍ결정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또는 서면질의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회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사유로 신탁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수탁기관의 신탁재산 관리상황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의10제1항에 따른 신탁자의 위원회에 대한 매각허가 신청은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위원회에 대한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되어 그 해지사유 및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관한 내용의 보고를 법 제14조의8제1항에 따른 보고에 포함하여 할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⑥ 법 제14조의8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의10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다른 기관으로 전보되거나 직위 또는 직급이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 등이 전보된 기관을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른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를 그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⑦ 법 제14조의11제4항에 따른 직무 관여내역 신고는 별지 제44호의1서식에 따르고, 법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변경 신청은 별지 제44호의2서식에 따른다. ⑧ 법 제14조의14제2항에 따라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사실을 통보받은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관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32조의2

제32조의2(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① 법 제14조의15제1항에서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예산의 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2. 사건의 심리 또는 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서의 장보다 상위 직위에 있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제ㆍ정관ㆍ규정 또는 직무상 지휘ㆍ감독하는 부서 모두에 소속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14조의15제2항에 따른 제한방안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 2. 제1호에 해당하는 부서별 제한되는 주식의 업종 등 종류 3. 제한되는 주식의 취득 여부 확인 방안 4. 제한되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직위변경, 징계 등 조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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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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