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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재산등록)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재산등록

제12조

제12조(재산등록)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을 하려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대상재산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그 재산등록서류를 접수하여 보관한다. ③ 제2항의 접수를 한 법원행정처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등록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접수대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경우에 등록의무자는 소속기관을 통하여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재산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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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2조(재산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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