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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제2조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대법원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 외에 3명의 위원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언론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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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2조(위원회의 구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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