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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수당 등)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수당 등)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수당 등

제9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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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9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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