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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3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2조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법원행정처장 또는 법 제8조제1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심사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신고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등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취업여부 확인 등 4.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취업 현황 조사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보칙 →

제7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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