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의 정의
제65조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용어의 정의
제65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 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 나.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2.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65조(용어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