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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관할의 특례

제66조

제66조(관할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持參債務)의 경우에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 →

제6장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사무처리 특례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66조(관할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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