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제5조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5조(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제5조 (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수탁법원이 수탁사항을 실시한 결과를 회신하는 경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청구의 경로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5조(수탁실시결과의 회신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