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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1770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0. 31.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촉탁비용의 기재

제3조

제3조 (촉탁비용의 기재) ①외국으로 촉탁을 하고자 하는 재판장이 속하는 법원의 장은 당사자가 법 제9조의 비용을 예납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송달 또는 증거조사를 위하여 외교통상부 또는 재외공관이 지출하거나 대납한 비용은 촉탁법원이 그 상당액을 당사자로부터 납부받아 국고에 납입할 것이라는 취지를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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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3조(촉탁비용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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