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제6조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①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제6조 (수탁실시기록의 보존) ①수탁법원은 외국으로부터 촉탁받은 사항의 실시와 관련하여 작성한 기록중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원에 송부한 서류 이외의 부분을 회신서부본과 함께 보존한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 제6조(수탁실시기록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