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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제2조의2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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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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