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지의 확인 등
제2조(인지의 확인 등) ①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한다.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ㆍ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⑥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소가의 인정
제3조(소가의 인정)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인지의 보정명령
제4조(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제4조의2(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전력(前歷)이 있고, 그 소(訴)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소장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소장등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제4조의3(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는 취지 2.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통지일등"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 3.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ㆍ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 2.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등이 제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④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최소인지금액 이상의 인지액의 납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반환 신청 가. 법원을 방문하여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나.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다. 그 밖에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 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접수 2.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기한다. 3.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폐기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되는 소장등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과첩인지등의 처리
제5조(과첩인지등의 처리) ①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