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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제25조–제2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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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제25조

제25조(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부대상소

제26조

제26조(부대상소) 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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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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